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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입했습니다!!~!2020-11-19 15:17
작성자 Level 1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들 조심하세요 ^^








































































양도세.. 제가알기로는2년 이상 보우와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2) 3년이 지난 시점에서 : 서울이나 수원팔달같은 과열지역 청약 불가능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양도세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몇년안에 먼저구입한 주택을 매도해야 하나요? 2주택 취득시점으로부터 2년?/3년?내에 1주택을 매도하면 면제고, (2년내인지/3년내인지?) 4. 5억 매입, 8억 매도, 10년보유, 2년거주충족●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동탄2신도시에 분양권 보유중입니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양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였습니다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년4%대금리론80%까지주택1은 2008년 최초분양입주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주택2 취득가액 8천만원, 양도가액 5억원)위 2에서 주택 수를 계산할 때B주택 입주 후 A주택을 2년 내 매도해야만 2.과세표준 1억이라면 세율35% 적용인가요2)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3가지 중 정답이 없어도 말씀해주세요.)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전국 분양정보 전국 분양정보 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 검단신도시 abm타워 힐스테이트 신도림역 센트럴 삼송 라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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